정부는 해킹을 비롯한 각종 사이버테러에 대비, 112.119와 같은 세자리
숫자의 특수번호가 부여된 "사이버테러 신고센터"를 세우고 "사이버테러
기술지원단"을 신설키로 했다.

또 대학원에 정보보호 석.박사과정을 개설키로 했으며 관계부처와 협의,
정보보호ROTC 사이버공익요원 사이버의경 등을 모집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25일 박태준 총리 주재로 정보통신부 재정경제부 국방부 법무부 등
9개 부처 장관이 참여한 가운데 "사이버테러 방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 처음 열린 "사이버테러 관계장관회의"를 정례화하는 한편
연내에 가칭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제정,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도 구성
하기로 했다.

이날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된 "사이버테러 방지대책"에 의하면 정부는
3월중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보호센터안에 "사이버테러 신고센터"를 설립,
전국 단일의 특수전화번호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 3월중 정보통신부 국정원 행정자치부 검.경 등 관계부처간 상시협의체를
구성키로 했으며 4월말까지 한국정보보호센터안에 "사이버테러기술지원단"을
신설, 정부 및 민간 정보시스템의 취약점을 분석하고 사이버테러 발생시
시스템 복구를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올해안에 가칭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제정해 정보통신망 침해자나
컴퓨터바이러스를 퍼뜨린 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금년 6월말까지 재정경제부 법무부 정보통신부 등 관련부처들이 정보통신
기반 보호에 필요한 부문별 대책을 세운 뒤 관계장관회의에서 취합하고 조정
해 종합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정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에는 침입을 탐지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정보보호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간 정보시스템에 대해서도 보호지침을 만들어 시행키로 했다.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대학원에 정보보호학과나 석.박사과정을 신설하고 우수한
대학 정보보호연구센터를 선정, 실험실습장비 등을 지원키로 했다.

고급 정보보호인력의 해외유학도 지원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정보보호ROTC 제도와 사이버공익요원.사이버의경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 김광현 기자 kh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