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입 선택권(스톡옵션)을 가진 종업원이 당초 약속대로 주식을 달라고
요구(옵션행사)할 때 신주를 발행해 주는 회사는 스톡옵션에 따른 비용을
손비처리할 수 없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스톡옵션과 관련해 자주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 이같은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법상 종업원에게 스톡옵션을 준 회사는 종업원의 옵션 행사(주식
취득)로 인해 회사가 회계상 입게 되는 손실을 비용으로 처리해 법인세를
적게 낼 수 있다.

한도는 종업원 1인당 매입가격(약정주가 x 주식수) 기준으로 5천만원까지다.

재경부는 그러나 "회사가 종업원의 스톡옵션 행사에 응하는 방식에는 신주
교부방식 자기주식교부방식 주가차액보상방식 등 세 가지가 있다"면서 이중
신주교부방식을 택한 법인은 손비인정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신주교부방식은 신주를 발행해 교부하는 것이고 자기주식교부방식은 구주를
주는 것이다.

주가차액보상방식은 당초 약속한 가격과 싯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주식으로
보상하는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자기주식교부방식의 경우 처분손실이 발생하고 주가차액
보상방식은 현금손실이 생기지만 신주발행방식은 자본거래일뿐 비용이 발생
하지 않기에 손비인정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또 "스톡옵션에 따른 회계상 비용은 종업원이 스톡옵션을 실제로
행사한 해에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