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둔촌동 자연습지 1천4백여평이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되는 등 보호를 받게 된다.

서울시는 오는 3월6일 강동구 둔촌동 산26번지 개발제한구역내 자연습지
일대 1천4백64평을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서울시내 생태계 보전지역 지정은 한강 밤섬에 이어 두번째다.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학술조사 등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되며 위반시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야생동물 포획 등 금지된 행위를 할 경우에는 최고 2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둔촌동 자연습지는 서울에서 확인된 유일한 자연습지로 부들 오리나무
등 습지식물 27종과 희소식물 군락지가 형성돼 있다.

또 천연기념물인 솔부엉이와 오색 딱따구리도 서식, 보존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사유지여서 경작지 확대 등으로 습지면적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시는 이에따라 지난 99년말 7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토지를 매입하고
경작을 금지시켰다.

시는 보전지역 지정이후 이 지역에 나무울타리를 설치하고 "습지를 가꾸는
시민의 모임" 등과 함께 민관합동으로 출입자 감시, 생태관찰 등 보호활동을
벌여나갈 방침이다.

시립대 생태조사팀과 공동으로 수계망과 생태계 변화상태를 관찰하고
조사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도시생태복원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봄에는 나비가 날고 여름에는 개구리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이 지역 생태계를 복원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 양준영 기자 tetrius@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