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제주은행의 2대주주인 김태진(청구화공 대표)씨가 신청한
지분 확대계획(15%->24.28%)을 유상증자 등 자본충실화에 기여하는 조건을
붙여 25일 승인했다.

관계자는 "단순히 주가가 싸다고 동일인 소유한도(15%)를 넘겨 지분율을
높이는 것은 곤란하다"면서 "은행 대주주에겐 은행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
하는 등의 자격요건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태진씨는 제주은행의 지분 9.28%를 더 늘릴 경우 시장 주가
(약 1천8백원)가 아닌 액면가(5천원)로 사야 한다.

액면가로 증자에 참여하면 약 1백10억원이 들고 시장가격으로 사면 40억~
5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

김씨측이 지분을 늘린 뒤 이사 선임 등 경영참여를 요구할 경우 기존 대주주
와 마찰이 예상된다.

제주은행은 1대주주가 24.28%를 보유한 재일교포 김성인((주)천마 대표)씨
등이어서 국내 주주도 금감위의 승인을 얻으면 1대주주 만큼 지분을 늘릴 수
있다.

김태진씨는 지난해 초부터 제주은행 지분을 시장에서 사모아 현재 동일인
보유한도인 15%까지 꽉 채웠다.

금감위는 제주은행의 경영상태나 소유구조를 감안할때 2대주주가 주식을
취득해 경영에 참여하면 대주주간 상호견제 등 경영감시와 경영혁신이 기대
된다고 논평했다.

또 앞으로 은행 대주주간에 지분다툼이 생길 때 제주은행을 선례로 삼기로
했다.

< 오형규 기자 ohk@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