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건설원가와 임대료 산출내역은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개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는 부산 참여자시민연대가 부산시
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부산 참여자치 시민연대는 부산 도시개발공사가 임대용으로 건축한
도시두송아파트의 건설원가 및 임대료 세부산출내역 공개요구를
거부하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정심판위는 "아파트 건설원가와 임대료 산출내역은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공개한다고 해서 공사의
이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영업상의 비밀이란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판매방법이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으로 아파트 건설원가와 임대료
산출내역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행정심판위는 또 "이는 정보공개법에 규정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이같은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서화동기자 fireboy@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