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부터 연간소득 3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집값의 3분의1 범위 안에서 최고 6천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전세값은 2분의 1범위 안에서 최고 5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3월2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운용계획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장의 무주택 근로자로 국한됐던
주택구입자금 지원대상이 앞으로는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무주택
근로자까지로 확대된다.

지원금액도 집값의 3분의1 범위안에서 가구당 최고 6천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지원조건은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에 연리 7.75%다.

다만 대출액이 4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9.0%의
금리가 적용된다.

건교부는 또 지난 98년 전세값이 낮았을 때 입주한 임차인들이
전세 재계약을 할 경우 전세값 인상분의 50%범위 안에서 최고 50%까지
(가구당 2천만원까지) 대출해 주기로 했다.

유대형 기자 yoodh@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