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행사 4월13일까지 제한 .. 선관위, 16대총선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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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 총선과 관련, 선거일인 4월13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각종 행사
개최 및 후원이 제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법에 따라 이 기간중 교양강좌, 시.도정
또는 구.시.군 활동보고회, 공청회, 체육대회, 민원상담 등 지자체장의 각종
행사 개최와 후원을 제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투표일까지 지자체장들은 창당, 합당, 개편대회 및 후보자
선출대회를 제외한 일체의 정치행사에도 참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이용 미용 양재 도배 등 직업보도교육과 통상적인
수강료를 받는 교양강좌와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보건.미용체조 지도
등 이외에는 행사개최 및 후원이 금지된다.
따라서 통상적 수강료보다 훨씬 싸거나 무료인 교양강좌나 유적지 탐방
등 관광.선심성 교양강좌, 시민대학.주부대학 등 행사성 교양강좌를 열 수
없게 된다.
긴급한 현안이 없는 홍보성.행사성 사업설명회와 공청회, 직능단체를
대상으로 정책설명회, 단체장의 방송출연을 통한 일반시책설명, 단체장이
출연한 홍보영상물 방영 등도 제한대상이다.
이동민원실 운영 등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한 행사성.선심성 민원상담도
허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정당의 당무회의와 당직자회의.지방발전정책협의회, 후보자
추천위원회 및 정당.후보자 연설회 등에도 참석해서는 안된다.
단체장 이름의 각종 단체 경비지원이나 위문품 제공 등도 제한된다.
< 서화동 기자 firebo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8일자 ).
개최 및 후원이 제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법에 따라 이 기간중 교양강좌, 시.도정
또는 구.시.군 활동보고회, 공청회, 체육대회, 민원상담 등 지자체장의 각종
행사 개최와 후원을 제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투표일까지 지자체장들은 창당, 합당, 개편대회 및 후보자
선출대회를 제외한 일체의 정치행사에도 참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이용 미용 양재 도배 등 직업보도교육과 통상적인
수강료를 받는 교양강좌와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보건.미용체조 지도
등 이외에는 행사개최 및 후원이 금지된다.
따라서 통상적 수강료보다 훨씬 싸거나 무료인 교양강좌나 유적지 탐방
등 관광.선심성 교양강좌, 시민대학.주부대학 등 행사성 교양강좌를 열 수
없게 된다.
긴급한 현안이 없는 홍보성.행사성 사업설명회와 공청회, 직능단체를
대상으로 정책설명회, 단체장의 방송출연을 통한 일반시책설명, 단체장이
출연한 홍보영상물 방영 등도 제한대상이다.
이동민원실 운영 등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한 행사성.선심성 민원상담도
허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정당의 당무회의와 당직자회의.지방발전정책협의회, 후보자
추천위원회 및 정당.후보자 연설회 등에도 참석해서는 안된다.
단체장 이름의 각종 단체 경비지원이나 위문품 제공 등도 제한된다.
< 서화동 기자 firebo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