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오는 3월2일부터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규모는 총 3조원이다.

이는 평화은행 및 주택은행을 통해 대출된다.

지원대상에는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무주택근로자는 물론 일당 15만원
이하의 일용직 근로자도 포함된다.

문) 주택구입 자금과 전세자금 대출대상자와 한도는.

답) 상여금과 부정기 수당을 제외한 연간소득이 3천만원 이하이고 대출
신청일 현재 6개월이상 무주택가구주여야 한다.

주택구입 자금의 대출한도는 6천만원 이내에서 매매(분양)가격의 3분의 1
까지이고 전세자금은 5천만원 안에서 전세금의 절반까지다.

금리는 연 7.75-9%(구입 4천만원 초과, 전세 3천만원 초과시 9%)다.

문) 대출 취급은행과 소득확인은 어떻게 하나.

답)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는 평화은행에서, 자영업자 등 일반서민은
주택은행에 대출신청을 한다.

소득확인은 근로자의 경우 급여관련 서류로, 자영업자 등은 국세청에서
확인된 소득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문) 주택구입자금과 분양중도금을 함께 대출받을 수 있나.

답) 중복해서 대출받을 수 있지만 총 대출금이 주택가격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

문) 일용직 근로자도 이번 대출대상에 포함됐다는데.

답) 일당 15만원 이하의 일용직 근로자도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일용직의 경우 통상 한달에 15일정도 일하는 것으로 추정해 수혜대상에
포함시켰다.

문) 지난 99년 8월31일 이전에 분양중도금을 대출받은 사람도 이번 중도금
대출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나.

답) 대출금리는 전용면적 18평이하의 경우 연 8%, 전용 18평초과-25.7평
이하는 연 8.5%의 이율이 적용된다.

99년 8월31일 이전 대출자도 잔여상환금에 대해선 이번에 변경된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문) 신용보증서 발급요건과 보증금액은.

답) 대출신청 금액이 1천2백만원 이하인 경우엔 연소득에 관계없이 보증서
를 발급해 준다.

1천2백만원 이상은 다음 자격요건중 한가지 이상을 갖춘 사람에 한해
연소득의 2배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다.

1천2백만-2천만원은 <>30세이상으로 같은 직장에서 3년이상 근무한 경우
<>매월 적립식예금을 1년이상 연체없이 납입하고 총액이 2백만원 이상인
경우 <>임차보증금에 질권을 설정한 경우 <>재산세 납부자 또는 연소득
1천만원 이상인 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는 경우 등이다.

또 2천만-5천만원은 <>30세이상으로 같은 직장에서 5년이상 근무한 경우
<>적금을 1년이상 납입 지연없이 6백만원이상 적립한 경우 <>임차보증금에
질권을 설정한 경우 <>재산세 납부 또는 연소득 1천만원이상인 사람을 연대
보증인으로 세우는 경우다.

문) 대출 구비서류는.

답) 구입자금을 대출받으려면 <>매매(분양)계약서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분) <>대출대상 건물 등기부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인감증명서
<>직장의료보험증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고용주 확인을 받은
임금대장 사본 등을 갖춰야 한다.

또 전세자금대출은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임차
주택 등기부등본 <>직장의료보험증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사본
등이다.

문의 건교부 주택정책과 (02)504-9133, 9134

< 유대형 기자 yoodh@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