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일정기간 체류한 외국인 산업연수생에게 국가검정시험을
보게 해 합격하면 체류기간 연장 등의 혜택을 주는 외국인 산업연수생
자격시험제도가 도입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8일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한국어 실력과 산업기능
수준 등을 평가하는 국가검정을 3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외국인 산업연수생은 2년의 연수기간이 끝나면 출국해야 하지만
이 시험에 합격한 연수생의 경우 1년간 추가로 국내에 머물 수 있다.

특히 노동부는 자격시험에 합격,1년간 취업연수를 받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정식 근로자의 신분을 적용,각종 혜택을 줄 방침이다.

시험과목은 한국생활에 필요한 교양과목(한국어 포함)과 연수취업을
위한 산업기능 등 2개다.

4지선다형의 문제가 60문항 출제된다.

60점(1백점만점 기준)이상 얻으면 합격한다.

인력공단은 이 시험이 올해 처음 실시되는 만큼 연수생들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올해에 한해 합격점수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오는 3월2일부터 이틀간 첫 시험의 원서접수를 한뒤 3월12일 시험을
치를 계획이다.

10월까지 모두 여섯 차례의 시험을 치러 3천명의 외국인 산업연수생에게
시험기회를 줄 계획이다.

국내 연수업체에서 1년6개월 이상 연수한 외국인이 시험을 볼 수 있다.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연수업체장의 추천서와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의 연수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 국내에는 16개국에서 3만9천여명의 외국인 산업연수생이 7천여개
업체에서 일하고 있다.

이들중 2만2천여명이 체류기간 연장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이건호 기자 leekh@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