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면톱] 자동차보험 상품 취급 쉬워진다 .. 4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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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업에 대한 진입제한 규정이 폐지돼 오는 4월부터는 손해보험업
허가만 받으면 자동차보험 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확정, 다음달말까지 보험감독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보험업 허가를 받은 손해보험사라도 자동차보험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보상담당기구와 보상담당인력을 갖춰야 했다.
보상담당기구는 시.도별로 1곳 이상 둬야 하고 보상담당인력은 별도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서울 25명, 부산 7명 등 최소한 54명 이상 확보
하도록 돼있다.
규제개혁위는 이같은 제한규정을 폐지하는 것과 함께 보상처리에 관한
업무제휴 협정을 1개사와만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철폐키로 했다.
기존 손해보험사와 자동차보험에 새로 진입하는 손보사간에 자동차보험
보상처리를 위한 업무제휴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외국 손보사의 국내 자동차보험시장 진출은 물론 신규 손보사
설립이 한결 수월해지게 됐다.
규제개혁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진입제한 규정으로 중소형사 및 외국
보험사의 진입이 제한되고 선진기법 도입 및 서비스 차별화가 미흡했다"며
"이번 조치로 고객의 수요에 맞춘 다양한 보험상품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오는 4월 부가보험료의 전면자율화와 맞물려 보험사간의
차별화경쟁이 촉진돼 보험가입자의 선택폭이 넓어지고 기존 손보사들도
수입보험료의 40%에 이르는 사업비용부담이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
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자동차보험 진입제한규정은 1983년 자동차보험 다원화 조치때 마련된
것으로 이 때문에 자동차보험 가입대수 및 수입보험료가 지속적으로
늘어났는데도 국내보험업계에서는 11개사만이 자동차보험업을 하고 있다.
< 서화동 기자 firebo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9일자 ).
허가만 받으면 자동차보험 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확정, 다음달말까지 보험감독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보험업 허가를 받은 손해보험사라도 자동차보험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보상담당기구와 보상담당인력을 갖춰야 했다.
보상담당기구는 시.도별로 1곳 이상 둬야 하고 보상담당인력은 별도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서울 25명, 부산 7명 등 최소한 54명 이상 확보
하도록 돼있다.
규제개혁위는 이같은 제한규정을 폐지하는 것과 함께 보상처리에 관한
업무제휴 협정을 1개사와만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철폐키로 했다.
기존 손해보험사와 자동차보험에 새로 진입하는 손보사간에 자동차보험
보상처리를 위한 업무제휴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외국 손보사의 국내 자동차보험시장 진출은 물론 신규 손보사
설립이 한결 수월해지게 됐다.
규제개혁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진입제한 규정으로 중소형사 및 외국
보험사의 진입이 제한되고 선진기법 도입 및 서비스 차별화가 미흡했다"며
"이번 조치로 고객의 수요에 맞춘 다양한 보험상품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오는 4월 부가보험료의 전면자율화와 맞물려 보험사간의
차별화경쟁이 촉진돼 보험가입자의 선택폭이 넓어지고 기존 손보사들도
수입보험료의 40%에 이르는 사업비용부담이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
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자동차보험 진입제한규정은 1983년 자동차보험 다원화 조치때 마련된
것으로 이 때문에 자동차보험 가입대수 및 수입보험료가 지속적으로
늘어났는데도 국내보험업계에서는 11개사만이 자동차보험업을 하고 있다.
< 서화동 기자 firebo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