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일간 어업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일본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하던 중국 어선들이 제주도 인근으로 이동, 복어 조기 고등어 잡이에
상당한 피해가 우려된다.

2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타결된 어업 협상으로 중국은 올
6월부터 일본측 EEZ안에서 조업할 수 있는 어선 숫자가 지금의 20%선인
9백척을 넘지 못하게 됐다.

정부는 이들 중국어선이 우리나라 연근해로 몰려올 경우 어민들의 조업활동
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더욱이 중.일 양국 어민이 상대국의 허가없이 조업이 가능한 중간수역의
북쪽 경계가 모호하게 설정돼 제주도 인근 등 사실상 우리 어장이 줄어드는
결과를 빚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중간수역의 동.서 경계선은 각각 동경 1백27도30분과 동경 1백24도45분으로
설정됐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중.일 잠정조치수역 이북에 설정된 중간수역의 성격과
구체적 범위를 확인하고 있다"며 "이 수역이 우리측 EEZ를 침범할 경우 양국
정부에 강력 항의하겠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중.일 협상 타결로 우리 수역안에서 중국어선 조업이 늘어나는
부정적 효과와 함께 지연되고 있는 한.중 어업협상이 앞당겨지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 강창동 기자 cdkang@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