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물어보세요] 경매중인 옥탑방전세금 돌려받을수있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Q) 흔히 "옥탑방"이라고 불리는 단독주택의 꼭대기층에 1천7백만원에
전세를 살고 있다.
당초 물탱크를 설치하려던 자리에 지은 것이다.
현재 이 집에 대한 경매가 진행중인데 전세금을 보호받을수 있는지.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받아 두었다.
<경남 마산시 중앙동 조용준씨>
A) 옥탑방은 건축물관리대장이나 부동산등기부상에 나타나지 않는 불법
건축물이다.
그러나 질문자가 입주하기 전부터 옥탑방이 만들어져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는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해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때 주거용 건물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공부상의 표시와 관계없이
실제용도에 따라서 결정된다.
대법원은 "임대차계약 체결당시 건물구조상 주거용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갖춰져 있었을 경우엔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지난 86년
판결했다.
옥탑방이 딸린 주택이 경매될 때는 옥탑방도 건물의 일부로서 경락된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맺을 당시 주거용으로 형태가 갖추어져 있었고 또
실제로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다.
이처럼 옥탑방은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지만 불법으로 지은 건축물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 의해 철거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
<>도움말: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9일자 ).
전세를 살고 있다.
당초 물탱크를 설치하려던 자리에 지은 것이다.
현재 이 집에 대한 경매가 진행중인데 전세금을 보호받을수 있는지.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받아 두었다.
<경남 마산시 중앙동 조용준씨>
A) 옥탑방은 건축물관리대장이나 부동산등기부상에 나타나지 않는 불법
건축물이다.
그러나 질문자가 입주하기 전부터 옥탑방이 만들어져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는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해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때 주거용 건물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공부상의 표시와 관계없이
실제용도에 따라서 결정된다.
대법원은 "임대차계약 체결당시 건물구조상 주거용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갖춰져 있었을 경우엔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지난 86년
판결했다.
옥탑방이 딸린 주택이 경매될 때는 옥탑방도 건물의 일부로서 경락된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맺을 당시 주거용으로 형태가 갖추어져 있었고 또
실제로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다.
이처럼 옥탑방은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지만 불법으로 지은 건축물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 의해 철거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
<>도움말: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