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 대형 기업구조조정회사(CRV)를 설립키로 한 것은 대우그룹의
원활한 워크아웃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CRC)나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CRF) 등 현행
구조조정기관만으론 대규모 부실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이 어렵다는게 정부
의 판단이다.

<> CRV 설립배경 =CRV는 현행 구조조정회사의 장점만을 합친 것이다.

부실기업 경영관리를 확실히 할수 있으며 외부전문기관을 활용해 기업가치
를 높이는게 가능하다.

또 의사결정을 보다 신속히 할수 있다.

정부는 CRV 설립을 쉽게하고 자산관리에 따른 세제혜택을 주며 지주회사
기능을 수행할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CRV가 취득한 기업주식 거래에 따른 양도세와 증권거래세, CRV 설립과
함께 이 회사가 금융기관 보유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도 면제된다.

현재 상법상 사채발행 한도는 순자산액의 4배이나 CRV의 경우 이를 늘려
주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또 CRV가 단순한 자산관리 뿐 아니라 사실상의 지주회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유주식의 의결권 제한, 동일종목 유가증권 취득규제 등도 완화할
예정이다.

CRV는 워크아웃 기업의 채권금융기관과 외국투자자의 출자로 설립된다.

채권금융기관은 CRV에 출자전환으로 받은 주식을 현물로 출자하거나 판다.

CRV는 채권금융기관에 CRV 주식으로 교환해 주거나 현금으로 대금을 지불
하게 된다.

또 외국인전문투자기관도 출자하고 CRV의 관리위탁을 맡게 된다.

CRV는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해 자본을 늘리게 된다.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 규모는 워크아웃기업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협상해
결정한다.

설립단계에서 개인 투자자의 참여는 배제된다.

대우그룹처럼 규모가 큰 워크아웃 기업의 경우 대우자동차 (주)대우 등을
맡는 각각의 CRV가 설립된다.

그러나 규모가 작은 그룹의 경우 한 CRV가 계열사 전체를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CRV는 주식을 통해 워크아웃 기업을 지배하는 지주회사 성격을
갖는다.

<> 개인투자 =개인은 유통되는 CRV 주식이나 발행 채권을 매입하는 형태로
투자할 수 있다.

설립단계에서는 개인 참여가 배제된다.

정부는 CRV 주식에 대한 투자가치는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외국 전문기관이 출자와 함께 위탁경영을 하고 워크아웃 기업이 회생할
경우 CRV 주식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개인이 비상장 주식을 보유했다가 매각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비상장 CRV 주식에 대해서는 면세 혜택이 주어진다.

아울러 상장될 경우 증권거래세도 면제받는다.

<> 추진 일정 =정부는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실무
작업반을 구성, 3~4월중 관련법 제.개정을 거쳐 6월 국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법 제.개정 전이라도 주채권은행이 외국투자자와 합작으로 CRC나
CRF를 설립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은행감독규정상 은행의 자회사 출자한도 예외를 인정하고 기업개선약정을
고쳐 출자전환주식을 쉽게 양도할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 강현철 기자 hckang@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