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들이 재산증식을 위해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 것과 관련,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공무원 보유주식의 직무관련성 및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에
대해 조사에 나선다.

행정자치부 장인태 복무감사관은 1일 "고위 공직자들이 직무를 통해 취득한
정보가 주식 투자에 이용됐다는 의혹이 뚜렷하게 제기될 경우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장 감사관은 "기본적으로 불성실신고 여부를 조사하는 형식으로 재산변동
사항에 대한 실사가 이뤄지겠지만 직무와 관련된 업체의 주식에 투자해
재산을 증식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당연히 조사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산화가 미흡해 재산변동 실사에 필요한 인력이 충분하지 않지만
필요하다면 다른 부서의 인력을 동원하거나 유관부처와 협조해서라도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할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행자부는 이와함께 지난 93년이후 계속돼온 재산변동신고제도가 주식보유
현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전문가들
에게 자문해 관련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현재 공직자들이 재산변동 사항으로 신고하는 대상은 보유 주식의 매도나
재평가에 따른 차익으로 한정돼 팔지 않은 주식의 가격상승분은 신고하지
않게 돼 있다.

한편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내부자 거래 요건이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식투자를 통한 고위 공직자들
의 재테크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 김광현 기자 kkh@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