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속재산가액이 2억원 이하면 납세자가 과세자료 입증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1일 "실익없는 과세자료의 출력을 획기적으로 축소해
납세자에 대한 세무간섭을 줄이고 납세자와의 불필요한 세무접촉을 차단
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상속재산가액에 관계없이 상속 발생시 자료를 모두
출력, 납세자에게 통보하고 현지확인하거나 납세자가 입증토록 한 이전의
방식대신 상속재산가액이 일괄공제액인 5억원 이하면 출력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증여세 자료도 그동안 등기신청서상 등기원인이 증여로 된 자료는 모두
출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증여재산을 전산평가해 공제미달 자료는 출력에서 제외
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배우자간 4억원, 직계 존.비속간 3천만원까지의 증여는 출력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도세는 1년미만 단기보유자가 양도했을 경우 자료를 전량 출력했으나
앞으로는 이들 가운데 기준싯가 양도가액이 5천만원 미만인 자료는 출력하지
않기로 했다.

또 기준싯가 양도가액이 5천만~1억5천만원인 경우 최근 2년간 양도횟수가
1회 이하이고 해당물건의 거래면적이 5백평방m 미만인 경우 자료출력을 하지
않기로 했다.

< 허원순 기자 huhws@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