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전국 7천8백38개 국가기관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일용.계약직 근로자 10만7천6백26명이 올해부터 고용보험 혜택을
받게 됐다고 1일 발표했다.

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 1월 1일부터 국가기관및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사무보조요원 잡급직 계약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의무가입하도록 범위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이들은 1백80일이상 근무하다가 본인의 의사와 달리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로 평균임금의 50%를 90~2백40일간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은 지난 95년 7월 3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시행된
이후 98년 1월 10인이상,98년 3월 5인이상,98년 10월 1인이상 사업장
등으로 수혜 범위를 늘려왔다.

최승욱 기자 swchoi@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