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면톱] 동호인 전원주택 관심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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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인주택 방식으로 건립되는 전원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최근 19가구 이하인 동호인 주택에도 국민주택기금에서 건설자금을
지원키로 했기 때문이다.
지원조건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다세대나 다가구주택과 비슷한 연리 8%,
가구당 1천만원안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전문가들은 땅값이 싼 수도권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중저가 전원주택
건립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장 동향 =97년 상반기에 수도권에서만 2백50여개의 전원주택업체가
8천여가구분의 전원주택지 개발에 나섰으나 외환위기로 그 중에 2백여업체가
사업을 중단했다.
이후 경기가 풀림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경기도 용인 양평을 중심으로
전원주택지 재분양이 시작됐다.
지금은 1백20여개 업체가 3천2백가구분의 전원주택지를 분양중이다.
이 가운데는 새로 개발되는 단지도 있지만 대부분 재분양하는 단지다.
<>주요 매물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서종면, 용인시 양지면 온산면, 광주
오포면 등지에 매물이 많다.
양서면 청계산 자락에 조성되는 양지타운의 경우 3백평 단위로 분양되고
있다.
국민주택자금 지원대상인 전용면적 25.7평짜리 주택을 지을 경우 땅값과
건축비를 모두 합쳐 1억3천5백만원이 들어간다.
최근 6번 국도가 4차선으로 확장돼 서울 강남역까지 차로 40분이면 도달할
수 있다.
이천시 설성면 행죽리에 조성된 전원주택지는 8천만원만 있으면 구입할 수
있다.
대지 1백50평, 건평 20평 규모로 지어지며 동호인(19명)주택 형식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중부고속도로 일죽인터체인지에서 차로 5분거리다.
<>투자포인트 =정부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전용면적 25.7평 이하인
국민주택규모로 제한될 전망이어서 이를 감안해 투자하는게 좋다.
단지조성이 완료됐다면 상.하수도, 오수정화처리시설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이들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추지 않을 경우 사는데 불편한 것은 물론 나중에
팔기도 어렵다.
계약전에 토지대장, 등기부등본등 각종 공부를 확인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된다.
전원주택은 주로 준농림지등에 조성되기 때문에 용도변경이나 건축허가등이
나오지 않으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 송진흡 기자 jinhup@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2일자 ).
정부가 최근 19가구 이하인 동호인 주택에도 국민주택기금에서 건설자금을
지원키로 했기 때문이다.
지원조건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다세대나 다가구주택과 비슷한 연리 8%,
가구당 1천만원안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전문가들은 땅값이 싼 수도권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중저가 전원주택
건립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장 동향 =97년 상반기에 수도권에서만 2백50여개의 전원주택업체가
8천여가구분의 전원주택지 개발에 나섰으나 외환위기로 그 중에 2백여업체가
사업을 중단했다.
이후 경기가 풀림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경기도 용인 양평을 중심으로
전원주택지 재분양이 시작됐다.
지금은 1백20여개 업체가 3천2백가구분의 전원주택지를 분양중이다.
이 가운데는 새로 개발되는 단지도 있지만 대부분 재분양하는 단지다.
<>주요 매물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서종면, 용인시 양지면 온산면, 광주
오포면 등지에 매물이 많다.
양서면 청계산 자락에 조성되는 양지타운의 경우 3백평 단위로 분양되고
있다.
국민주택자금 지원대상인 전용면적 25.7평짜리 주택을 지을 경우 땅값과
건축비를 모두 합쳐 1억3천5백만원이 들어간다.
최근 6번 국도가 4차선으로 확장돼 서울 강남역까지 차로 40분이면 도달할
수 있다.
이천시 설성면 행죽리에 조성된 전원주택지는 8천만원만 있으면 구입할 수
있다.
대지 1백50평, 건평 20평 규모로 지어지며 동호인(19명)주택 형식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중부고속도로 일죽인터체인지에서 차로 5분거리다.
<>투자포인트 =정부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전용면적 25.7평 이하인
국민주택규모로 제한될 전망이어서 이를 감안해 투자하는게 좋다.
단지조성이 완료됐다면 상.하수도, 오수정화처리시설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이들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추지 않을 경우 사는데 불편한 것은 물론 나중에
팔기도 어렵다.
계약전에 토지대장, 등기부등본등 각종 공부를 확인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된다.
전원주택은 주로 준농림지등에 조성되기 때문에 용도변경이나 건축허가등이
나오지 않으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 송진흡 기자 jinhup@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