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증권사의 랩 어카운트(Wrap Account.자산종합관리계좌) 상품 가입
대상 자산규모를 1억원이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증권사는 자산운용에 대해 자문을 하고 최종 투자판단은 고객이 하는
투자자문형만 우선 허용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증권거래법 시행령 등 관련법규를 고쳐 이달중 이같은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랩 어카운트는 일정기간 동안 고객 자산을 고객 입맛에 맞는 가장 효율적인
상품에 투자해 최적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주는 토털 자산운용서비스다.

고객 자산을 증권회사가 스스로 판단해 투자하거나 운용하는 투자일임형과
증권사는 자산운용에 대해 자문만 하고 최종적 투자판단은 고객이 하는
투자자문형으로 나뉜다.

현재 대우증권 LG증권 등이 수익증권이나 뮤추얼펀드 상품을 골라주는 초기
형태의 랩 어카운트 상품을 판매중이다.

재경부는 투자에 따른 고객과 증권사간 분쟁을 막기 위해 우선 투자자문형만
허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증권사들은 거래대금이나 거래건수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받는 주식매매위탁
과는 달리 예치자산규모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받게 된다.

재경부는 4월경 증권사들이 랩 어카운트 상품을 대거 선보이면 투자자들은
거래비용을 줄일수 있고 증권사로선 수익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거래가 많을수록 수수료가 늘어나 증권사들이 빈번한 매수매도를 권유
하는 문제점도 해소할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강현철 기자 hckang@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