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입찰비리를 막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적격심사낙찰제를 미숙하게
운영해 낙찰에서 탈락한 업체가 이의를 제기해 낙찰자로 재선정되거나
법적소송에 휘말려 공공사업이 차질을 빚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울산시가 지난해 10월 발주한 도급액 9백억원의 방어진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는 당초 동아건설이 낙찰을 받았으나 차순위인 태영이 이의를 제기해
낙찰자가 뒤바뀌었다.

태영은 법원에 적격심사중지 가처분신청을 통해 동아건설이 제시한
공사실적증명원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입증해 울산시의 적격심사가 허술하다는
점을 밝혀냈다.

울산시 강남 교육청이 지난해말 실시한 울주군 온양면 대안초등학교
신축공사 입찰의 경우 낙찰에서 탈락한 업체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오는
2001년 3월로 예정된 개교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강남교육청은 대동개발에 대한 심사에서 공동도급업체의 서울휘경초등학교
시공실적을 인정하지 않고 차순위 업체인 삼광기업을 낙찰자로 선정해
법정다툼을 벌이게 됐다.

< 울산=하인식 기자 hais@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