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사향을 원료로 한 제품광고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제제를 받은
광동제약이 이번에는 타사 우황청심원의 품질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광동제약은 다른회사 제품에는"사향대체물질 함유"라는 문구가
너무 작게 표시돼있어 소비자의 알권리가 묵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의약품"문구처럼 적어도 상품명의 2분의 1크기로 "사향 대체물질
함유"라는 문구가 표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또 사향대체물질인 l-무스콘은 천연사향에 비해 가격이
3분의 1수준이며 약효도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특히 l-무스콘은 40여가지 사향성분중 하나로 함유량이 전체 사향의
2%미만인데다 간단한 동물시험으로 대체처방승인을 받았다고 꼬집었다.

가격면에서도 광동변방우황청심원은 한개에 1천5백원선에서 출하되고
있는 반면 대체물질을 쓴 변방우황청심원은 8백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l-무스콘의 개발사인 조선무약은 광동제약의 행동이 약사법과
의약품광고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한 제약협회규정을 무시한 탈법행위라고
맞대응했다.

또 환경보호정책에 협조해 사향대체물질을 개발해온 노력을 경시하는
것이라며 민형사상의 법적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종호 기자 rumba@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