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경영상태가 부실하거나 벤처투자실적이 저조한 희성 경인 대방
성원 신원 신진 신도 등 7개 창업투자회사에 대해 등록취소를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창투사에 대한 강제퇴출 조치는 지난 86년 창업투자회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중기청은 이번에 퇴출된 창투사들이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를
거치면서 모기업의 부도를 막기 위해 불법.편법으로 자금동원에 참여한 경우
<>모기업의 부도와 함께 연쇄부도가 발생, 회생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
<>벤처투자보다는 고금리상품이나 주식투자 등을 통해 자금을 운용해
창투사 설립 목적을 다하지 못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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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경영 기자 longrun@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