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단신] 동작구, 청렴 계약제 시행 입력2000.03.02 00:00 수정2000.03.02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 동작구는 부조리 근절을 위해 모든 계약서에 반부패 서약서를 첨부토록하는 "청렴 계약제"를 실시키로 했다. 이에따라 담당공무원과 사업자는 계약에 앞서 "일체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지도 받지도 않으며 이를 어길 경우 형사고발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게된다. 820-1470~2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3일자 ).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교육부 장관 "참극 반복되지 않도록…'고위험' 교원 직권휴직"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참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학교 안전을 강화하고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2 경찰,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40대 명씨' 신상공개 검토 경찰이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살해한 40대 교사 명모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17일 국가수사본부 기자간담회에서 '대전 초등학생 살인사건 피의자 신상 공개가 이뤄지느냐'... 3 어선사고 이달만 사망·실종 29명…정부, 해양안전 특별경계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17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어선 안전관리 강화를&n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