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는 주민에게 민원처리 사후만족도를 확인하는 "민원처리
해피콜"제도를 도입한다.

구는 건축허가등 3백18개 민원에 대해 주민에게 민원처리 결과를
통보해준 뒤 3일안에 직원들의 친절도 처리시간 급행료요구 등 민원불편
여부를 묻도록 할 계획이다.

880-3071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