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시 소하1동과 안양시 석수2동 일부 등 도시화가 진행됐거나
거주인구가 많은 경기도내 59개 개발제한구역이 우선해제대상으로
지정돼 이르면 오는 8월중 확정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2일 3백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개발제한지역에 대해 우선해제를
검토한다는 건교부 기준에 따라 도내 13개 시군 59개 지역을 해제지역으로
잠정 결정하고 올 상반기중 도시계획 변경안을 수립키로 했다.

경기도는 오는 8월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해제지역을
확정할 예정이다.

잠정 결정된 우선해제지역은 대규모 취락지인 광명시 소하1동과
고양시 삼송동 등 36개 지역과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에 인접한 안양시
석수 2동 등 23개 지역을 합쳐 모두 59개 지역이다.

이들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은 각 시군이 거주인구와 건축물
현황,토지이용 실태등에 대한 조사를 벌여 자체 도시계획 변경안을
수립한뒤 경기도를 통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된다.

경기도는 조례나 내부 지침 등을 통해 우선해제지역이더라도 우량농지나
갯벌,휘귀식물 군락지,침수위험지역 등에 대해서는 개발을 제한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인천시의 경우 우선해제대상이 될만한 개발제한 구역이 없어
일반지역에 대한 일부해제나 용도변경이 이뤄질때 제한구역 조정이
일부 시행될 예정이다.

< 인천=김희영 기자 songki@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