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위 공직자들의 "주테크"와 관련,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자
들의 주식투자 내역을 조사하고 불법투자 혐의가 발견될 경우 검찰에 고발해
사법처리하도록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연중 주식거래 내역을 모두 신고하도록 재산등록 요건도 강화할 방침
이다.

행정자치부 장인태 복무감사관은 3일 "주식투자를 통한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증식에 대해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만큼 공무원들의 불법적인 주식
투자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 상반기 안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을 마련, 하반기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 재산변동신고 심사 때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장 감사관은 공직자윤리법 개정방향과 관련, "직무와 관련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투자로 재산을 불린 의혹이 있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3개월의
불성실신고 실사기간중에 불법투자 여부를 심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심사 결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가 드러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징계할 방침이다.

특히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엔 금융감독원에 관련서류를 요청해 심사한
뒤 혐의가 짙다고 판단되면 검찰에 고발해 사법처리토록 할 예정이다.

행자부는 공무원의 주식투자 범위와 관련,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주식투자
를 금지하는 공직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각 기관에 위임해
기관별로 "내부거래자"의 범위를 내규로 정하게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 김광현 기자 kkh@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