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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도 생명보험 가입...사고시 최고 80% 보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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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돼지 등 가축도 생명보험에 가입,사고가 났을 경우 최고 80%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축협중앙회는 축산농가들이 홍수 화재 전염병 등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피해를 보상해주는 "가축보험사업"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가입대상 가축은 한우 젖소 씨숫소 등 소와 돼지,말 등이며 재해
    또는 질병으로 죽을 경우 산지시세의 80%까지 보상해준다.

    보험료율은 한우 2.42%,젖소 4.4%이며 돼지는 평균 1%로 정했다.

    특히 보험료의 50%를 축산발전기금으로 지원키로 해 축산농가는
    절반만 부담하면 된다.

    2백만원짜리 한우 한마리를 가축보험에 가입할 경우 농가는 연간
    전체보험료 4만8천4백원의 50%인 2만4천2백원을 내고 사고가 발생하면
    최고 1백60만원까지 보상받게 된다.

    축협 관계자는 "올해 축산발전기금 예산에서 40여억원의 가축보험
    사업비를 확보했다"며 "사고나 질병으로 죽은 가축을 소각하지 않고
    부정유통시켰던 행태가 근절돼 축산물의 위생적인 공급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축협은 앞으로 닭 등 다른 가축으로도 보험대상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박성완 기자 psw@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6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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