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를 받지 않은 유사 금융업체들은 앞으로 파이낸스나 캐피탈, 자산
운용처럼 정식 금융회사로 오인받을 만한 상호를 쓰지 못하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유사 금융업체의 난립에 따른 피해를 막기위해 이런 내용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마련, 오는 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5일 발표했다.

사용이 금지되는 이름은 <>금융 또는 파이낸스 <>자본이나 캐피탈 <>신용,
크레디트 <>투자, 인베스트먼트 <>자산운용, 자산관리 <>펀드, 보증, 팩토링,
선물 <>이들 이름과 비슷한 의미를 가진 외국어 용어나 한글표기 용어
등이다.

인허가를 받지 않은 유사 금융업체들이 이들 이름을 사용하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그러나 유사수신행위를 하지 않는 대금업자나 일반제조업자 등은 이들
명칭을 사용할수 있다.

정부가 이처럼 유사 금융업체들에 대한 상호사용을 제한키로 한 것은
파이낸스 등 정식 인허가를 받지 않은 유사 금융업체들이 최근 잇달아
생기면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에앞서 지난 1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마련,
인허가 없이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돈을 받거나 사채를 발행하는 행위와 광고를 금지시켰다.

이를 위반할 경우 2~5년이하 징역이나 2천만~5천만원 벌금에 처하도록
만들었다.

유사금융업체가 유사수신행위를 하면서 금지된 명칭을 상호로 사용하고
이를 광고하면 가중처벌돼 8년이하의 징역이나 8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 강현철 기자 hckang@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