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감사 회계사 '과징금 부과 추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는 회계감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부실감사를 한 공인회계사에 대해
형사처벌 외에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올 하반기중 이런 내용으로 공인회계사법, 증권거래법 등
관련법규의 개정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부실감사를 한 공인회계사에 대해 사안에 따라 3~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대부분
벌금형에 그침으로써 부실감사 문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개선책은 부실한 공인회계사에 과징금을 물려 경제적
처벌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특히 금융회사가 기업에 대한 대출 심사 때 회계감사 보고서를
적극 활용토록 함으로써 나중에 회계감사에 문제가 있거나 분식결산을 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금융회사나 소액주주들이 해당 공인회계사및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 강현철 기자 hckang@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6일자 ).
형사처벌 외에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올 하반기중 이런 내용으로 공인회계사법, 증권거래법 등
관련법규의 개정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부실감사를 한 공인회계사에 대해 사안에 따라 3~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대부분
벌금형에 그침으로써 부실감사 문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개선책은 부실한 공인회계사에 과징금을 물려 경제적
처벌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특히 금융회사가 기업에 대한 대출 심사 때 회계감사 보고서를
적극 활용토록 함으로써 나중에 회계감사에 문제가 있거나 분식결산을 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금융회사나 소액주주들이 해당 공인회계사및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 강현철 기자 hckang@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