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계약 내부시설 명시 .. 건교부, 7월부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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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29일부터 부동산중개업자들은 의뢰인에게 매물의 주변환경과
내부시설에 대한 종합정보를 담은 체크리스트(매물상태 설명서)를 의무적
으로 교부해야 한다.
또 중개업자의 손해배상 책임한도가 대폭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5일 부동산중개업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거래안전을 위해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 6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공청회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건교부는 우선 중개대상물에 대해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담은 "체크
리스트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 제도는 중개업자가 부동산의 권리관계뿐 아니라 건물의 내.외부상태
(도색 도배 전기 가스 난방)와 주변환경(주차장 교통 학교 소음)에 대한
상세정보를 서면으로 작성, 의뢰인에게 주고 하자가 생길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다.
중개업자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6개월이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중개업자가 고의,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을 지급하기 위해
보증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하거나 공탁해야 하는 보증금도 2배이상
늘어난다.
기존 개인 2천만원, 법인 5천만원에서 개인 5천만원, 법인 1억원으로
피해액 배상의 범위를 대폭 상향조정했다.
건교부는 이밖에 <>공인중개사 자격 변경(응시연령기준을 시험일 현재
20세이상에서 당해연도 20세이상으로 완화) <>시험문제.정답 공개 <>시험
과목 조정(시험과목중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도시개발법"에 포함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도시계획법"에서 분리)
<>중개법인 설립요건 완화(임원의 절반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경우 허가)
<>계약금을 중개업자나 제3자명의로 예치하는 제도 등을 도입했다.
< 유대형 기자 yoodh@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6일자 ).
내부시설에 대한 종합정보를 담은 체크리스트(매물상태 설명서)를 의무적
으로 교부해야 한다.
또 중개업자의 손해배상 책임한도가 대폭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5일 부동산중개업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거래안전을 위해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 6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공청회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건교부는 우선 중개대상물에 대해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담은 "체크
리스트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 제도는 중개업자가 부동산의 권리관계뿐 아니라 건물의 내.외부상태
(도색 도배 전기 가스 난방)와 주변환경(주차장 교통 학교 소음)에 대한
상세정보를 서면으로 작성, 의뢰인에게 주고 하자가 생길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다.
중개업자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6개월이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중개업자가 고의,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을 지급하기 위해
보증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하거나 공탁해야 하는 보증금도 2배이상
늘어난다.
기존 개인 2천만원, 법인 5천만원에서 개인 5천만원, 법인 1억원으로
피해액 배상의 범위를 대폭 상향조정했다.
건교부는 이밖에 <>공인중개사 자격 변경(응시연령기준을 시험일 현재
20세이상에서 당해연도 20세이상으로 완화) <>시험문제.정답 공개 <>시험
과목 조정(시험과목중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도시개발법"에 포함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도시계획법"에서 분리)
<>중개법인 설립요건 완화(임원의 절반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경우 허가)
<>계약금을 중개업자나 제3자명의로 예치하는 제도 등을 도입했다.
< 유대형 기자 yoodh@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