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에 대한 대수술 작업이 벌어진다.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격증은 통폐합되고 전문성 등을 요구하는 일부
자격증을 제외하고는 관리권도 일원화된다.

5일 노동부와 국무총리실 산하의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개별법령에
의해 방만하게 관리되고 있는 국가자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의
국가기술자격법과 자격기본법을 합쳐 "자격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새법을 올 상반기 안에 국회에 상정해 통과되는 대로 하반기부터
라도 시행할 예정이다.

규제개혁위 관계자는 "현재 국가자격은 노동부가 총괄운영하는 6백7개
기술자격과 소관부처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1백20개 자격으로 이원화돼
있다"며 "각 부처가 유사자격증을 남발해 국가공인 자격증의 공신력이
실추되고 수요자들에게도 혼선을 주고 있어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통합자격법에서는 국가기술자격 검정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중인
국가기술자격과 중복되거나 비슷한 다른 부처의 각종 자격증을 통폐합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항공정비사-항공공장정비사, 산업안전지도사-산업위생지도사,
소방시설관리사-소방설비기술사, 특수무선기사-특수무선통신사, 위생사-
위생시험사-산업위생지도사-산업위생관리기술사 자격증 등이 하나로 합쳐지게
된다.

또 사회복지나 청소년지도 영양 관련자격증 등 모두 23개 자격증이
통폐합대상으로 정해졌다.

또 각 부처가 개별법령에 의해 운용하고 있는 1백20개의 자격증중 절반인
60개의 운영창구가 일원화된다.

부동산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안경사 주조사 보험계리인 간호조무사
자동차운전강사 문화재수리기능자 등이 대상이다.

규제개혁위는 이를 위해 노동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현행 "자격제도
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자격정책심의위원회"로 격상시킬
계획이다.

통합자격법에서는 국가자격의 관리.운영주체는 지금대로 주무부처가
계속 맡게 하되 자격시험 시행계획 등은 노동부가 총괄토록 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각종 자격시험의 시험과목과 응시요건, 합격요건, 출제기준
등 실무적인 작업은 노동부가 진행하게 된다.

새로운 국가자격증을 만들거나 기존의 자격제도을 개선.폐지할 경우에는
신설되는 자격정책심의위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노동부와 규제개혁위는 통합자격법이 시행되면 주무부처가 자의적으로
개별법을 고쳐 검정기준 등을 바꿀 수 없게 돼 자격관리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의사 한의사 약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자격은 통합법의 관리대상에서 제외시켜 주무부처가
계속 관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감정평가사 항공교통관제사 도선사 관세사 경매사 등 산업인력 수급동향
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하는 자격증도 통합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한편 이같은 국가공인자격증제도 개편안에 대해 각 부처의 반발이 심해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관 자격증에 대한 관리권을 빼앗길 경우 산하단체와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일부 조직을 줄여야 해 기존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이건호 기자 leekh@ked.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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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중복 자격증 ]


<>.소방시설관리사-소방설비기술사
<>.산업위생지도사-산업위생관리기술사
<>.특수무선기사-특수무선통신기사
<>.항공정비사-항공공장정비사
<>.위생사-위생시험사-산업위생지도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방사성취급
감독자
<>.원자로조정감독자-원자로조정사
<>.핵연료물질취급자-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사회복지, 청소년지도, 영양, 아마츄어무선 관련자격증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