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I면톱] 인터넷 쇼핑몰 '배짱 영업' .. 반품비용 전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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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의 소비자 보호체계가 부실해 피해를 당하고도 손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사업자의 주소나 전화번호 등 사업자의 신원은 밝히지 않아 아예 연락이
안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상품을 구입한 뒤 환불이나 계약철회와 관련된
조항을 두지 않는 곳도 수두룩 하다.
서울시는 서울YMCA와 공동으로 지난달 15일부터 25일까지 67개 사이버쇼핑몰
을 조사한 결과, 대다수에서 이같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자거래 소비자보호지침과 전자상거래표준약관을 기준으로
사업자신원정보, 청약철회, 반품.교환, 개인신용정보 보호, 약관접근성등 5개
항목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사업자 정보 없는 쇼핑몰 =얼굴을 맞대지 낳는 거래여서 사업자의 신원
정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주소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가 23곳(34.3%), 전화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곳이 4곳(6%)이었다.
대부분의 업체(89.6%)는 영업신고 필증 등 기타 영업관련 자격을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
서울YMCA는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규정에 따라 모두 표시한 업체는 단 한개
업체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반면 이용자에 대해서는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자상거래표준약관 15조에서는 이용자의 구매계약 이행에 필요한 6개의
정보만을 수집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의 절반이상(55.2%)이 E메일주소 추천인 생일.기념일
휴대전화번호 직업 등을 요구했으며 일부 업체는 10개 이상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 약관을 쉽게 보지 못하도록 조사대상의 64.2%가 1~3단계를 거쳐야만
약관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35.8%는 아예 약관이 없었다.
<>제멋대로인 청약철회 기간 =청약철회기간을 20일 미만으로 제한한 쇼핑몰
이 전체의 18.2%였다.
반환 때 누가 비용을 부담하는 지를 명시하지 않은 업체도 23.6%나 됐다.
철회기간은 베이직스토아가 5일, 메타랜드와 시루산인터넷쇼핑몰이 7일,
현대인터넷백화점과 신세계사이버쇼핑몰 등이 20일, 롯데인터넷백화점
한솔CSClub LG홈쇼핑인터넷쇼핑몰 등은 각각 30일로 제각각이었다.
77.6%가 조건없는 반품.교환을 허용하고 있지만 이중 76.8%가 소비자에게
반품비용을 부담시켰다.
현행 "전자거래 소비자보호지침(제10조 5항)"은 이 경우 반환비용을 사업자
가 부담하도록 하고 반품.교환 기간은 2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88.1%가 배송지연에 따른 보상을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이중 64.2%는
배송진행 상황을 이용자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있었다.
<>소비자 피해 우려 =현재 개설된 인터넷 쇼핑몰은 1천개가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고객에 대한 서비스 미흡과 관련법규 미비 등으로 불편을 겪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특히 대부분 신규 사업자인데다 규모가 영세해 소비자보호에 소홀한 실정
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지난해 전자상거래 이용자 2천5백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44.7%가 이용과정에 불편을 겪었으며 15.4%는 실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피해유형은 배달된 제품이 불량품인 경우, 반품과 환불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대금을 지불했으나 제품을 보내주지 않는 경우 등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결과를 소비자종합정보망(econo.metro.seoul.kr/ci)과
서울YMCA 홈페이지(www.ymca.or.kr)에 공개하고 매달 사이버쇼핑몰의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 양준영 기자 tetrius@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7일자 ).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사업자의 주소나 전화번호 등 사업자의 신원은 밝히지 않아 아예 연락이
안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상품을 구입한 뒤 환불이나 계약철회와 관련된
조항을 두지 않는 곳도 수두룩 하다.
서울시는 서울YMCA와 공동으로 지난달 15일부터 25일까지 67개 사이버쇼핑몰
을 조사한 결과, 대다수에서 이같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자거래 소비자보호지침과 전자상거래표준약관을 기준으로
사업자신원정보, 청약철회, 반품.교환, 개인신용정보 보호, 약관접근성등 5개
항목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사업자 정보 없는 쇼핑몰 =얼굴을 맞대지 낳는 거래여서 사업자의 신원
정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주소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가 23곳(34.3%), 전화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곳이 4곳(6%)이었다.
대부분의 업체(89.6%)는 영업신고 필증 등 기타 영업관련 자격을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
서울YMCA는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규정에 따라 모두 표시한 업체는 단 한개
업체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반면 이용자에 대해서는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자상거래표준약관 15조에서는 이용자의 구매계약 이행에 필요한 6개의
정보만을 수집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의 절반이상(55.2%)이 E메일주소 추천인 생일.기념일
휴대전화번호 직업 등을 요구했으며 일부 업체는 10개 이상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 약관을 쉽게 보지 못하도록 조사대상의 64.2%가 1~3단계를 거쳐야만
약관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35.8%는 아예 약관이 없었다.
<>제멋대로인 청약철회 기간 =청약철회기간을 20일 미만으로 제한한 쇼핑몰
이 전체의 18.2%였다.
반환 때 누가 비용을 부담하는 지를 명시하지 않은 업체도 23.6%나 됐다.
철회기간은 베이직스토아가 5일, 메타랜드와 시루산인터넷쇼핑몰이 7일,
현대인터넷백화점과 신세계사이버쇼핑몰 등이 20일, 롯데인터넷백화점
한솔CSClub LG홈쇼핑인터넷쇼핑몰 등은 각각 30일로 제각각이었다.
77.6%가 조건없는 반품.교환을 허용하고 있지만 이중 76.8%가 소비자에게
반품비용을 부담시켰다.
현행 "전자거래 소비자보호지침(제10조 5항)"은 이 경우 반환비용을 사업자
가 부담하도록 하고 반품.교환 기간은 2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88.1%가 배송지연에 따른 보상을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이중 64.2%는
배송진행 상황을 이용자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있었다.
<>소비자 피해 우려 =현재 개설된 인터넷 쇼핑몰은 1천개가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고객에 대한 서비스 미흡과 관련법규 미비 등으로 불편을 겪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특히 대부분 신규 사업자인데다 규모가 영세해 소비자보호에 소홀한 실정
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지난해 전자상거래 이용자 2천5백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44.7%가 이용과정에 불편을 겪었으며 15.4%는 실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피해유형은 배달된 제품이 불량품인 경우, 반품과 환불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대금을 지불했으나 제품을 보내주지 않는 경우 등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결과를 소비자종합정보망(econo.metro.seoul.kr/ci)과
서울YMCA 홈페이지(www.ymca.or.kr)에 공개하고 매달 사이버쇼핑몰의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 양준영 기자 tetrius@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