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화된다.
서울시는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시행령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위법 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을 내주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양성화 대상은 건축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았으나 위법 시공으로
사용승인필증을 교부받지 못한 연면적 85제곱m (25.7평) 이하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로 지난 98년 12월31일 기준으로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이다.
복합용도 건축물은 50% 이상이 주거용이어야 하며 타용도와 주거용을
합한 연면적이 85제곱m 이하여야 한다.
그러나 재개발구역 도시계획시설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 개발제한구역
보전임지 군사시설보호구역 군용항공기지 상습재해지구 환경정비지구
안의 건축물은 제외된다.
적용기준은 자기소유대지(타인대지 사용승낙 포함) 또는 관계법령에
의해 처분 등이 제한되지 아니한 국.공유지에 건축된 건축물로 대지가
폭 3m 이상의 도로에 2m이상 접하고 건축물의 구조안전.위생 및 방화와
도시계획 사업에 현저한 지장이 없어야 한다.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건축주는 건축허가 또는 신고내용과 달리 건축된 부분
을 알 수 있도록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와 현장조사서를 첨부,오는 12월16일
까지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구청장은 적용기준 검토 및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 접수일로부터
15일내 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 양준영 기자 tetrius@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