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는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을 받은 차량에 대해 일정기간 단속을
면제해 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인증제"를 실시한다.

구는 기준치 이내의 차량에는 30일간 재단속을 면제해 주는 인증서를
교부한다.

820-9859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