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자들의 법정선거자금을 관리해주는
"당선통장"을 판매한다고 7일 발표했다.

이 통장은 국회의원 입후보자나 입후보자가 지정한 회계책임자를 예금주로
법정선거비용범위내에서 거래할수 있다.

입후보자가 원할 경우엔 선거종료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선거비용
수입과 지출명세서를 작성해준다.

또 전화, 팩스등 편의시설무료이용, 송금수수료와 자기잎수표 발행수수료를
면제해준다.

이밖에 입후보자가 법정선거기간중 불의의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때 최고
1억원까지 보상해주는 종합상해보험 무료가입서비스를 제공한다.

< 박성완 기자 psw@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