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통증은 있으나 일상생활에 별다른 지장이 없고 자연 치유가 가능할
정도의 경미한 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를 돌보지 않고 도주했더라도
뺑소니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임수 대법관)는 7일 승용차를 몰고가다 영업용택시
의 뒷 범퍼를 들이받은 뒤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최모(41.공무원)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고법 판결을 깨고 1심이 선고한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입었다는 전치 1주의 요추부 통증은 단순한
통증으로 자연적으로 치료가 가능할 정도"라며 "도주 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해야 하는데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하찮은 상처
정도라면 가해자가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했다 해도 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 피고인은 지난97년 3월 승용차를 몰고가다 신호대기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아 운전사 이 모씨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통증상을 입힌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