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틈새로 본 부동산] '임대같지 않은 임대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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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상동 대림 639가구
일반 분양아파트와 비슷한 임대아파트가 나온다.
대림산업이 경기도 부천시 상동택지개발지구에서 오는 22일부터 청약을
받는 6백39가구의 임대아파트(34평형)가 그것이다.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일정기간동안 대림이 소유권을 갖는다는 점만
제외하면 일반분양아파트와 거의 같다.
이 아파트는 우선 일반 임대아파트와는 달리 월임대료 없이 임대보증금만
내면 입주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분양가.중간층기준)은 1억3천8백70만원이다.
보증금만 내면 나중에 추가부담이 전혀 없이 분양전환이 가능하다.
대림은 상동지구에서 공급되는 같은 평형의 분양아파트에 비해 1천만원이상
값이 싸다고 자체분석하고 있다.
당장 소유권을 갖지 못하는 값이 1천만원인 셈이다.
이 아파트에 당첨된후 분양전환할 수 있는 기간은 2년6개월이다.
보통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기간(5년)의 반정도다.
수요자 입장에선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짧다는 게 장점이다.
분양조건은 일반 아파트보다 나은 편이다.
우선 청약통장에 관계없이 세대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1층 당첨자는 중간층 분양가격의 5%, 최상층 당첨자는 3%를 깍아준다.
또 총분양가의 70%선인 9천만원까지 주택은행에서 3년거치 30년 상환조건
으로 대출을 알선해준다.
이처럼 독특한 형태의 임대아파트가 나오게 된데는 이유가 있다.
아파트 부지가 임대용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대림은 일반적인 임대아파트를 지으려니 관리하기가 어려운데다 분양전환할
때 잡음이 많아 아예 "분양아파트 같은 임대아파트"로 방향을 정했다.
대신 값을 싸게 책정, 수요자를 끌어들이겠다는 전략이다.
이 아파트 신청은 오는 23일부터 사흘간 부천 LG백화점근처에 있는 견본
주택에서 받는다.
당첨자는 오는 31일 견본주택에서 신청자를 대상으로 공개 추첨을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이같은 형태의 아파트가 공급되는 것은 우리 주택시장에서 처음이다.
이 아파트가 주택수요자들로부터 어떤 반응을 얻을지 궁금하다.
< 김호영 기자 hy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8일자 ).
일반 분양아파트와 비슷한 임대아파트가 나온다.
대림산업이 경기도 부천시 상동택지개발지구에서 오는 22일부터 청약을
받는 6백39가구의 임대아파트(34평형)가 그것이다.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일정기간동안 대림이 소유권을 갖는다는 점만
제외하면 일반분양아파트와 거의 같다.
이 아파트는 우선 일반 임대아파트와는 달리 월임대료 없이 임대보증금만
내면 입주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분양가.중간층기준)은 1억3천8백70만원이다.
보증금만 내면 나중에 추가부담이 전혀 없이 분양전환이 가능하다.
대림은 상동지구에서 공급되는 같은 평형의 분양아파트에 비해 1천만원이상
값이 싸다고 자체분석하고 있다.
당장 소유권을 갖지 못하는 값이 1천만원인 셈이다.
이 아파트에 당첨된후 분양전환할 수 있는 기간은 2년6개월이다.
보통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기간(5년)의 반정도다.
수요자 입장에선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짧다는 게 장점이다.
분양조건은 일반 아파트보다 나은 편이다.
우선 청약통장에 관계없이 세대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1층 당첨자는 중간층 분양가격의 5%, 최상층 당첨자는 3%를 깍아준다.
또 총분양가의 70%선인 9천만원까지 주택은행에서 3년거치 30년 상환조건
으로 대출을 알선해준다.
이처럼 독특한 형태의 임대아파트가 나오게 된데는 이유가 있다.
아파트 부지가 임대용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대림은 일반적인 임대아파트를 지으려니 관리하기가 어려운데다 분양전환할
때 잡음이 많아 아예 "분양아파트 같은 임대아파트"로 방향을 정했다.
대신 값을 싸게 책정, 수요자를 끌어들이겠다는 전략이다.
이 아파트 신청은 오는 23일부터 사흘간 부천 LG백화점근처에 있는 견본
주택에서 받는다.
당첨자는 오는 31일 견본주택에서 신청자를 대상으로 공개 추첨을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이같은 형태의 아파트가 공급되는 것은 우리 주택시장에서 처음이다.
이 아파트가 주택수요자들로부터 어떤 반응을 얻을지 궁금하다.
< 김호영 기자 hy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