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콤이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공식 분리한다.

이사회 의장은 경영정책을 결정하는 일을하고 대표이사는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게 된다.

정규석 데이콤 사장은 7일 참여연대 장하성 경제민주화위원장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업지배구조및 경영투명성 개선안을
마련 오는 22일 주총의결을 거친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데이콤의 이번 조치는 국내 대부분 기업이 대표이사와 이사회의장을
대주주에 겸임시켜온 관례이 비춰볼때 투명경영을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데이콤 관계자는 "이사회를 대표하는 직책으로 이사장이 있었으나
이사회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이름을 이사회의장으로 바꾸고 대표이사와
분리하는 명문 규정을 두었다"고 말했다.

데이콤은 이사회의 기능을 강화하기위해 <>자기자본의 5%를 넘는 외국법인
또는 단체의 주식 또는 자산취득 <>매출액의 3%이상인 계열사간 상품 거래
<>자본금의 10%(또는 1백억원)를 넘는 계열사와의 자금및 보증거래를 할때는
반드시 이사회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주주이외에 제3자에게 주식이나 전환사채를 발행할때는 신설되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자산의 20%(30%)를 초과하는 영업양도(수)때는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를 받도록 했다.

데이콤은 이와함께 투명성을 높이기위해 이사회 구성멤버의 절반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키로했다.

데이콤은 "미국 나스닥상장을 염두에 두고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기 위해
참여연대측이 제안한 투명경영안을 대폭 수용했다"며 경영이 한층 투명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 박주병 기자 jbpark@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