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유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오는 6월부터 "채권전문딜러제도"가
전면적으로 도입된다.

또 상장회사 또는 코스닥등록법인이 의무공시사항이외에 주요 경영
정보를 주식시장에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는 "자진공시제도"가
이달중 도입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7일 이달중에 중점 추진할 "2단계 금융 및
기업개혁방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금감위는 증권사가 채권전문딜러 역할을 하도록 하고 딜러가 시장조성을
위해 보유중인 채권의 매수매도호가를 게시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또 지난달 23일 LG증권등 6개 증권사와 주택은행이 컨소시엄으로
구성, 설립신청을 낸 딜러간 채권중개회사(가칭 한국채권중개)의
설립을 허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4월중에 채권대차거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현재
3일로 돼 있는 채권의 공매도 기간을 5월중에 확대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이어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기업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달중 증권거래소 공시규정과 협회 중개시장 운영규정을 고쳐
자진공시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상장.등록기업들은 공시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영상황이라도 투자자에게 알리고 싶은 내용을 공시할 수 있게
된다.

금감위는 내년3월까지 전자공시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춰 문서를 통한
공시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 최명수 기자 ma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