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부동산 : (알고 갑시다) '이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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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시장에서 재건축 이주비가 화제다.
지난해만해도 보통 가구당 7천만원선에 불과했던 무이자 이주비가 건설업체
들의 재건축 수주경쟁이 과열되면서 최고 1억2천만원까지 치솟았다.
용인지역의 분양열기가 시들해지면서 업체들이 강남지역 재건축 시장쪽으로
눈을 돌린 탓이다.
일종의 대체시장인 셈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시공사를 선정할 개포1단지, 가락시영단지 조합원들은
더 높은 무이자 이주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주비는 법적으로 보장된 돈은 아니다.
조합원들이 재건축 아파트 입주때까지 거주할 집을 얻을 수 있도록 건설업체
가 빌려주는 돈일 뿐이다.
일종의 관행이다.
건설업체 입장으로서는 사업수주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제시하는 유인책인
셈이다.
이주비에는 무이자와 유이자 등 두가지가 있다.
무이자는 입주때까지 이자비용을 시공업체에서 부담하고 유이자는 조합원이
내야한다.
둘다 모두 일시불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일반적인 이주비(유이자 포함)산정은 인근 지역에 있는 비슷한 평형대
아파트 전세금을 기준으로 한다.
사업기간(통상 4~5년)동안 집을 옮겨야 하는 조합원들이 최소한 같은 생활권
과 비슷한 주거면적을 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 시공사가 무이자 이주비로 1억2천만원(15평형 기준)을 제시한
개포4단지의 경우 인근에 있는 개포5, 6단지 23평형 전세값이 9천만원대인
점을 감안하면 이주비를 상당히 후하게 받는 셈이다.
이주비를 지급받는 절차는 간단하다.
토지와 아파트 소유관계 확인작업(등기부등본)과 이주비 상환을 보증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만 끝나면 시공사가 정해주는 은행에서 바로 받을 수 있다.
< 송진흡 기자 jinhup@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8일자 ).
지난해만해도 보통 가구당 7천만원선에 불과했던 무이자 이주비가 건설업체
들의 재건축 수주경쟁이 과열되면서 최고 1억2천만원까지 치솟았다.
용인지역의 분양열기가 시들해지면서 업체들이 강남지역 재건축 시장쪽으로
눈을 돌린 탓이다.
일종의 대체시장인 셈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시공사를 선정할 개포1단지, 가락시영단지 조합원들은
더 높은 무이자 이주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주비는 법적으로 보장된 돈은 아니다.
조합원들이 재건축 아파트 입주때까지 거주할 집을 얻을 수 있도록 건설업체
가 빌려주는 돈일 뿐이다.
일종의 관행이다.
건설업체 입장으로서는 사업수주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제시하는 유인책인
셈이다.
이주비에는 무이자와 유이자 등 두가지가 있다.
무이자는 입주때까지 이자비용을 시공업체에서 부담하고 유이자는 조합원이
내야한다.
둘다 모두 일시불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일반적인 이주비(유이자 포함)산정은 인근 지역에 있는 비슷한 평형대
아파트 전세금을 기준으로 한다.
사업기간(통상 4~5년)동안 집을 옮겨야 하는 조합원들이 최소한 같은 생활권
과 비슷한 주거면적을 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 시공사가 무이자 이주비로 1억2천만원(15평형 기준)을 제시한
개포4단지의 경우 인근에 있는 개포5, 6단지 23평형 전세값이 9천만원대인
점을 감안하면 이주비를 상당히 후하게 받는 셈이다.
이주비를 지급받는 절차는 간단하다.
토지와 아파트 소유관계 확인작업(등기부등본)과 이주비 상환을 보증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만 끝나면 시공사가 정해주는 은행에서 바로 받을 수 있다.
< 송진흡 기자 jinhup@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