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납입자본금
의 20% 이상을 구조조정기업 지분 인수 등에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관련법령을
고치기로 했다.

산자부는 7일 지난해 6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투자
실적은 97건 3천1백17억원이라며 투자를 늘리도록 하기 위해 시행령을 바꿀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로 등록해 놓고 실제 투자를 하지 않는 회사가 적지
않아 이같은 방침을 마련했다고 산자부는 소개했다.

산자부는 또 앞으로는 일정기간동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투자에 나서지
않는 회사의 경우 등록을 취소토록 할 방침이다.

기업구조조정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회사(투자조합 포함, 2월말 현재)는
모두 31개로 이중 16개 회사만이 실제 투자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투자 유형별로는 직접적인 구조조정 방법인 주식인수가 1천6백70억원으로
전체의 53.6%를 차지했다.

간접적인 방법인 자산및 채권매입은 1천3백58억원(43.6%)이었다.

평균 투자금액은 32억원으로 아직 소규모 투자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백억원 이상의 투자건수는 11건이었고 10억원 미만은 54건이었다.

산자부는 이와함께 미국계 투자은행인 리먼 브라더스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와 공동으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인 캠코 엘비(KAMCOLB) 인베스터를 설립,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앞으로 2억7천만달러의 투자금을 확보해 부실채권과 부실자산
매입, 부실기업 인수에 사용할 계획이다.

< 김수언 기자 soo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