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기술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주는
기술담보사업의 올해 지원규모를 5백억원으로 확정했다고 8일 발표했다.

지원대상도 산업기술개발유장금 산업기반자금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
등 기존의 3개외에 중소기업창업지원자금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에너지절약시설설치자금 대체에너지보금자금 등
5개를 추가했다고 산자부는 밝혔다.

대출기간은 5년이내에서 융통성있게 적용키로 했다.

금리는 기술담보대상자금의 융자금리에 0.5%를 더한 수준에서 결정된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컴퓨터프로그램권 등의 산업재산권을 가진 사업자다.

중소기업은행 등에 자금지원을 신청하면 산업기술평가원의 기술평가를
거쳐 융자금을 빌려준다.

문의및 신청서 교부는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실 (02)829-8650~5
또는 인터넷홈페이지(www.itep.re.kr)

김수언 기자 sookim@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