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을 한달여 앞두고 경쟁 후보들을 비방한 후보가 처음
사법처리되는 등 사이버 공간을 악용한 선거사범이 경찰에 잇따라
적발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8일 인터넷을 통해 흑색선전,지역감정 조장
내용으로 상대후보를 비방한 자민련 영등포을 후보 조재일(37)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씨는 지난달 22일 ''VICTEAM''이라는 아이디로 하이텔의 통신광장란에
''부정선거 원흉 김민석 진압한다''는 제목 아래 "민주당 주사파
공산주의자인 김민석은 전라도 출신이며, 돈과 권력에 매수돼 뒷거래한
한나라당 정병원은 후보를 사퇴하라, 주사파 공산주의자들 전라도를
전멸시키자"라는 글을 올리는 등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6일까지 113회에
걸쳐 비슷한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도 이날 PC통신에 이종찬 새천년민주당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내용을 게재한 김모(37)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2일 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 등의
게시판에 ''부도덕하고 부패한 양심을 가진 사람", ''공인으로 부적합한
사람", ''언론장악 문건 시비의 주인공" 등의 내용을 올리는 등 지난
2년간 PC통신에 1천2백여회에 걸쳐 허위사실을 게시한 혐의다.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이들 2건외에 사전 선거운동, 후보비방, 기부행위
등 사이버 공간에서의 선거법 위반사범 19건에 대해 수사를 펴고
있으며 각 경찰서에 전담요원을 두고 사이버 공간에서의 후보자
비방 및 지역감정 유발 발언 등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김광현 기자 kkh@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