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이 직면하는 법률적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벤처경영법무
포럼이 문을 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벤처법률지원센터(www.cyberlaw.co.kr)는 벤처기업협회
후원으로 이달중 벤처경영법무 포럼을 개최키로 했다.

벤처경영법무 포럼은 벤처기업의 사업타당성 검토에서부터 기업 설립,
벤처기업 지정과 이에따른 세제혜택, 코스닥 등록에 이르는 법률상 제반 문제
를 논의하고 해결책을 알아보는 자리다.

이번 포럼은 현재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벤처기업가들에게 기업경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법률문제 유형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 벤처기업을 창업하려는 예비 창업자에게는 벤처기업을 처음 시작할 때
겪을 수 있는 법률적 어려움과 창업 후의 문제점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제공한다.

특히 최근 디지털 바람과 함께 급부상하고 있는 인터넷 비즈니스(B2B.전자
상거래)와 관련한 문제도 강의할 예정이다.

실제로 벤처기업가들은 창업때 지분계약 등 법률문제를 소홀히 취급해 창업
후에 경영권 분쟁,지적재산권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아 벤처기업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벤처법률지원센터는 이번 벤처경영법무 포럼을 시작으로 매년 4차례 연수와
2회의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 벤처기업가들에게 법률적 조언을 제공할 계획
이다.

배재광 벤처법률지원센터소장은 "벤처기업가들에겐 기술 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며 "벤처법률지원센터는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
으로 수준 높은 방안을 제시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고 말했다.

<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