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제3시장 투자손실 '양도세 돌려준다' .. 재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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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가 제3시장에 투자해 손해를 볼 경우 이미 낸 양도소득세를 돌려받게
된다.
또 3시장 투자자들은 1개월간의 주식양도차 손익을 합해 세무서에 신고,
세금을 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이달 27일께 개설될 제3시장의 거래주식에 대한 세금신고납부
방법을 이같이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양도세는 주식을 판 사람이 1개월간의 주식양도차 손익을 합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두달안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한다.
양도세율은 투자주식이 중소기업이면 10%, 대기업이면 20%다.
신고기한안에 자신신고 납부를 하면 납부세액의 10%를 공제받는다.
특히 1년간 주식양도차익을 합산해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
납부를 하도록 하고 이때손해를 봤을 경우 이미 낸 세금을 돌려주기로 했다.
가령 A씨가 7월 한달간 주식양도로 1천만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하자.
이 경우 A씨는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1년간 양도차익에 양도
차손을 빼고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세금과 실제 낸 세금을 비교,
1천만원에 해당하는 세금(1백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재경부는 성실신고 유도 차원에서 5월 소득세 확정신고시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불성실 신고할 경우 미달신고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키로 했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부세액에 대해 하루 0.05%의 가산세가 부과
된다.
투자자들은 양도소득세외에 증권거래세도 내야 한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양도가액의 0.5%로 증권거래소나 코스닥 시장의 0.3%보다
0.2%포인트 높다.
거래소나 코스닥처럼 증권사가 주식 양도자로부터 거둬 세무서에 신고납부
하게 된다.
< 강현철 기자 hckang@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10일자 ).
된다.
또 3시장 투자자들은 1개월간의 주식양도차 손익을 합해 세무서에 신고,
세금을 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이달 27일께 개설될 제3시장의 거래주식에 대한 세금신고납부
방법을 이같이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양도세는 주식을 판 사람이 1개월간의 주식양도차 손익을 합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두달안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한다.
양도세율은 투자주식이 중소기업이면 10%, 대기업이면 20%다.
신고기한안에 자신신고 납부를 하면 납부세액의 10%를 공제받는다.
특히 1년간 주식양도차익을 합산해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
납부를 하도록 하고 이때손해를 봤을 경우 이미 낸 세금을 돌려주기로 했다.
가령 A씨가 7월 한달간 주식양도로 1천만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하자.
이 경우 A씨는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1년간 양도차익에 양도
차손을 빼고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세금과 실제 낸 세금을 비교,
1천만원에 해당하는 세금(1백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재경부는 성실신고 유도 차원에서 5월 소득세 확정신고시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불성실 신고할 경우 미달신고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키로 했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부세액에 대해 하루 0.05%의 가산세가 부과
된다.
투자자들은 양도소득세외에 증권거래세도 내야 한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양도가액의 0.5%로 증권거래소나 코스닥 시장의 0.3%보다
0.2%포인트 높다.
거래소나 코스닥처럼 증권사가 주식 양도자로부터 거둬 세무서에 신고납부
하게 된다.
< 강현철 기자 hckang@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