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은 9일 전산시스템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24시간 이내에 복구할
수 있는 "전산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했다.

경남은행은 전산장애가 일어나더라도 이 시스템을 통해 고객의 금융자산
내역을 복구할 수 있고 영업도 즉시 재개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