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 사기 사이트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공정위는 짧은 시간에 일확천금할 수 있다는 허위.과장 광고를 하며 피라미드식 영업을 하거나 현실성이 없는 거액의 복권당첨을 내세우는 사기 사이트가 난립하고 있어 상반기중에 이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우선 국내 사이트 실태조사를 벌인뒤 사기사이트에 대해 허위.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나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전자거래 소비자보호지침"을 적용해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들 사이트 단속에 국가간 공조를 통한 단속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비공식기구인 국제거래감시네트워크(IMSN)에 우리나라도 가입하고 있는만큼 앞으로 이 기구를 통한 국제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3일까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주관한 "국제 밀레니엄 인터넷 탐색행사"에 참여해 사기성이 짙은 10개의 미국 사이트를 적발했으며 이를 곧 FTC에 통보할 예정이다.

김수언 기자 sookim@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