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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직무훈련 실시땐 사업주도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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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란 부득이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근로자들에게 일정한 기간동안 지급하는 급여다.

    실직했다고 누구나 다 받을수는 없다.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 다녔어야한다.

    또 실직전 12개월중 6개월(오는 4월 1일부터는 18개월중 1백80일)이상을 근무해야한다.

    권고사직이나 경영상 해고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한 뒤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주로 받을수 있다.

    원칙적으로 전직이나 자영업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렵다.

    다만 <>도산및 폐업,인원감축 등 회사의 경영사정에 의한 사직 <>2개월이상 임금 체불 또는 3개월이상 휴업으로 인한 사직 <>회사가 멀리 이전 또는 자신의 원격지 인사 발령으로 가족과 별거하게 되거나 통근이 곤란해짐에 따른 사직 <>근로능력과 의사는 있지만 체력부족,심신장애,질병,부상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해 사직한 경우 등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실업급여를 지급한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기관과 연령에 따라 90일에서 2백40일까지 실직전 임금의 50%를 준다.

    지난해말이전에 실직했을 경우 60일~2백10일간 혜택을 받게 된다.

    예를들어 35세의 근로자가 4년간 근무하다가 올해초 본인의 의사와 달리 퇴직했다면 실업급여를 1백50일간 받을수 있다.

    고용보험이 지난 95년 7월부터 상시근로자 30인이상 사업장부터 시작돼 현재 4년2개월이 지난 만큼 5년이상의 피보험기간 규정은 아직 적용되지 않는다.

    실직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몇가지 절차를 따라야한다.

    신분증을 갖고 가까운 지방노동관서 고용안정센터에 나와 구직등록과 수급자격 신청을 해야한다.

    사표를 냈더라도 그 사유와 배경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만큼 실직 사실을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는게 유리하다.

    현재 실업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0개월이내에만 지급되는 만큼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게 좋다.

    오는 4월부터는 이 기간이 12개월로 연장된다.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은 날로부터 2주마다 본인이 고용안정센터에 직접 나와 지난 2주동안 새로운 직장을 얻기위해 노력한 활동상황을 신고하고 실업상태에 있었음을 알려야한다.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펼쳤음을 인정받아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

    예를 들어 적합한 구인처가 없는데도 특정한 직종과 임금수준만을 고집하거나 전화만으로 사람을 찾는지 물어봤을 경우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수 없다.

    실업사실을 2주 단위로 확인하는 만큼 실업급여도 2주 단위로 입금된다.

    지정된 날짜에 부득이하게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실업인정담당자와 미리 상의해 증명서류를 제출하거나 다음번 실업인정일 전날까지 출석일을 바꿔야한다.

    불가피한 사유란 <>취업 또는 새직장 면접,채용시험 또는 각종 국가시험 응시 <>본인의 결혼,신혼여행및 동거친족 3촌이내의 친.인척 결혼식등 경조사 <>자녀 입학식과 졸업식,공민권 행사(선거)등이다.

    취업했거나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데도 이를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벌받는다.

    입사일이나 퇴사일,퇴직사유,임금액 등 각종 사실을 허위로 신고해도 부정수급으로 걸린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지되는 것은 물론 부정수급액의 반환및 추가징수,1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이란 불이익을 받게 된다.

    부정행위에 개입한 사업주도 연대책임을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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