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이 발생한뒤 실업급여를 주는 것만으로는 실직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수 없다는 것이 과거부터 실업보험제도를 운영해온 다른 나라의 공통된 경험이었다.

당초 실업급여가 소극적이고 사후적인 소득보전 기능을 맡았을 뿐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거나 실업자에게 재취업기회를 주는 것과는 별 관련이 없었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이같은 점을 감안,고용안정사업이란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수단을 고용보험제도에 집어넣었다.

고용안정사업은 산업구조의 변화와 기술진보의 과정에서 근로자가 현 직장을 가능한 더 다닐수 있도록 유도하고 기업의 고용조정도 합리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고용조정지원사업과 고용촉진지원사업으로 크게 구분된다.

<> 고용조정지원 =고용조정이란 급변하는 대내외적인 경영환경에 맞춰 과잉인력을 줄이기위해 활용하는 제반 조치를 뜻한다.

신규채용 축소와 정리해고 등으로 근로자 수를 조정하는 것과 일시휴업과 잔업규제 등을 통해 근로시간을 단축,인건비를 아끼는 것으로 구성된다.

이같은 양적 조정방법과는 달리 질적 조정수단에는 배치전환과 파견 등이 있다.

노동부는 고용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고 실직근로자가 다른 직장을 빨리 잡을수 있도록 3가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첫째가 고용유지 지원금이다.

사업주가 경영사정의 악화 등으로 감원이 불가피한데도 노사협의를 거쳐 휴업,근로시간 단축,훈련,사외파견,휴직,인력재배치 등의 고용유지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돈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유지조치기간중 지급된 임금및 수당의 3분의 2(대규모 기업은 2분의 1)와 훈련비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근로시간단축의 경우 단축전 평균임금의 10분의 1(대기업 15분의 1)이다.

채용장려금이 둘째다.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사람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된 임금의 2분의 1(대기업 3분의 1)을 6개월간 지급한다.

1년이상 실직자 또는 6개월이상 실직한 55세이상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는 3분의 2(대기업 2분의 1)를 준다.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따라 고용해야 한다.

세번째 수단은 인력활용의 효율화 차원에서 도입된 재고용장려금이다.

경영상 이유로 어쩔수 없이 퇴직시켰던 자사 근로자를 경기가 회복된 뒤 다시 고용( Recall )할 경우 재고용 1명당 2백만원(대기업 1백60만원)을 1회 지급한다.

<> 고용촉진지원 =대체로 취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고령자,여성,장기실업자등의 고용을 촉진하기위한 것이다.

우선 55세이상의 고령자를 전체 근로자 수의 6%이상으로 고용한 기업에 초과인원에 대해 분기당 9만원을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으로 준다.

월 1명이상 고령자를 고용해도 임금의 3분의 1(대기업 4분의 1)을 6개월간 지원한다.

당해 사업장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퇴직한 45~60세미만인 자를 2년이내 재고용한 기업에 1인당 1백60만원(대기업 80만원)을 한번 준다.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준뒤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육아휴직기간중 15만원(대기업 12만원)을 여성고용촉진장려금으로 지원한다.

임신 출산 육아의 사유로 퇴직한 여성을 5년이내 당해 사업장에 재고용한 경우 1인당 2백만원(대기업 1백20만원)을 1회 준다.

여성세대주나 사실상 가족부양을 책임지는 여성가장을 채용해도 지급된 임금의 2분의 1(대기업 3분의 1)을 6개월간 지급한다.

스스로 직장을 그만둔뒤 1년이상 취업하지 못했거나 1년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신규실업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이 주어진다.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따라 고용해야한다.

채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3분의 1(대기업 4분의 1)을 1년간 지급한다.

<> 기타 (직장보육시설 지원)=집안 일과 자녀를 키우는 책임을 여성 개인에게 전가해서는 선진국이 될수 없다.

남녀 공동부담과 비용의 사회화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시점이다.

이같은 시대적 요청에 따라 직장보육시설을 늘리기위해 지원금을 제공한다.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업장 근로자를 위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연 3~3.5%의 낮은 이자율에 3억원까지 융자해준다.

일정 요건을 갖춘 보육교사를 고용할 경우 1인당 월 60만원까지 지급한다.

매분기 다음 말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한다.

이같은 지원금과 장려금을 받으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최승욱 기자 swchoi@ 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