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에 소득비례 보조금 지원 ..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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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에 보조금을 지급할 때 스스로 번 소득이 많은 가구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보조금지급제도가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 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을 앞두고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법은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가구에 부족분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예컨대 월 소득이 70만원인 가구는 최저생계비 93만원(4인가족 기준)과의 차액인 23만원을 정부로부터 보조받는 식이다.
정부는 그러나 이같은 "단순차액보조"방식은 근로의욕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일하지 않고 놀아도 다른 저소득자와 똑같은 월수입(최저생계비)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는 "소득비례추가보조" 방식을 채택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 방식은 스스로 번 소득의 일정비율만큼을 보조금에다 얹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벌기 위해 노력한 가구가 보조금을 더 많이 받게된다.
예를들어 20%씩을 얹어주기로 할 경우 월소득이 50만원인 가구는 최저생계비와의 차액 43만원에 50만원의 2%인 10만원까지 총 1백13만원을 보조받게된다.
하지만 월소득이 10만원인 가구는 차액 83만원에 소득비례보조금 2만원을 합쳐 95만원만 받게 된다.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보조금지급제도가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 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을 앞두고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법은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가구에 부족분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예컨대 월 소득이 70만원인 가구는 최저생계비 93만원(4인가족 기준)과의 차액인 23만원을 정부로부터 보조받는 식이다.
정부는 그러나 이같은 "단순차액보조"방식은 근로의욕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일하지 않고 놀아도 다른 저소득자와 똑같은 월수입(최저생계비)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는 "소득비례추가보조" 방식을 채택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 방식은 스스로 번 소득의 일정비율만큼을 보조금에다 얹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벌기 위해 노력한 가구가 보조금을 더 많이 받게된다.
예를들어 20%씩을 얹어주기로 할 경우 월소득이 50만원인 가구는 최저생계비와의 차액 43만원에 50만원의 2%인 10만원까지 총 1백13만원을 보조받게된다.
하지만 월소득이 10만원인 가구는 차액 83만원에 소득비례보조금 2만원을 합쳐 95만원만 받게 된다.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