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신과 대한투신이 금융기관중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대우채권의 95%를 지급키로 결정했다.

8일 한국투신 관계자는 "최근 새마을금고연합회와 환매자금을 CBO(후순위채)펀드에 재가입하는 조건을 전제로 대우채권의 95%를 지급키로 합의했다"면서 "오는 13일부터 환매신청을 해오는 새마을금고에 대해 대우채권의 95%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매조건은 환매자금 전액을 CBO펀드에 2년~2년6개월간 예치하는 것이다.

돈을 추가해 맡길 경우는 가입금액에 따라 1년까지 단축할수 있다.

새마을금고와 마찬가지로 서민금융기관으로 간주되는 신용협동조합에도 대해서도 이같은 방식으로 대우채권의 95%를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한국투신에 예치된 새마을금고와 신협의 대우채권 편입 펀드의 총금액은 이날 현재 4천8백억원수준이다.

대한투신도 한국투신과 마찬가지 조건으로 새마을금고와 신협에 대해서 대우채권의 95%를 지급키로 했다.

제일투신에 이어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이 새마을금고와 신협에 대해 대우채권의 95%를 지급키로 함에 따라 다른 투신(운용)사들도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 보험등 금융기관(기관투자가)들은 개인.일반법인과 달리 대우그룹의 실사 결과에 따라 채권을 싯가로 평가한뒤 정산해주기로 돼 있다.

현재 싯가로 따질때 대우채권의 가격은 평균 장부가의 30%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투신사들이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예외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것은 은행등 일반 기관투자가와 달리 서민 금융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장진모 기자 jang@ked.co.kr